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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! 륜주부 입니다,
오늘은 일시적 2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기본개념은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,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
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을 팔 때,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.
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보유/2년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.
(17년8월3일 이후,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파는 경우, 현재 조정지역대상 해제되어도 거주요건 적용)
그렇다면 분양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??
- 20년12월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일(준공일)로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
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21년1월1일 이후부터 구입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 즉 사고 팔때, 취득세/양도세 적용을 기존주택과 똑같이
적용 받는 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적용기준은 동일합니다.
분양권 취득 후,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 (조정지역대상 2년거주의무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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