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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연말정산 총정리!! 5가지!! 변화

by 륜주부 2025. 1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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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! 륜주부입니다!!

오늘은 25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.

1. 연말정산이란?

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. 이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,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. 따라서 연말정산은 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며,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재정 이벤트입니다.

2.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

  • 1월 15일: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  • 1월 20일: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 제공 시작
  • 3월 10일: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마감일

이러한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시면 원활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.

3.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

2025년에는 여러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절세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자녀세액공제 확대: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,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: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,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던 산후조리원 공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,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주거 관련 공제 확대: 월세 세액공제의 총급여 기준이 7,000만 원에서 8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,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또한,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  •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.

이러한 변경 사항을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.

4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

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: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.
  •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: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·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원천 차단합니다.
  • 기본공제자 입력 시 팝업 안내 강화: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합니다.

이러한 개편을 통해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하고,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.

5. 절세를 위한 팁

  •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: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므로, 연말까지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.
  • 연금저축 및 IRP 계좌 활용: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한도를 확인하고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기부금 공제 활용: 공익을 위한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, 기부를 고려해보세요.
  • 맞벌이 부부의 공제 항목 배분: 맞벌이 부부는 소득과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

연말정산은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핵심입니다. 달라진 제도와 일정을 미리 숙지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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